면직된 한상혁,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윤석열도 징계 효력 정지하지 않았나”읽음

김혜리 기자

면직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신청

“사실관계 오류 공소장, 명예훼손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김창길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김창길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본인의 면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로 한 소장과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0일 임기를 두 달 남겨둔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재가하자 한 전 위원장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터다.

한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세는 이날 입장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임기가 보장돼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며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면직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원장의 신분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방송,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고,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했다. 또 방통위원장은 탄핵해야만 신분 보장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번 면직 처분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으로 법률상 보장된 임기가 중단돼 금전 보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사건에서도 같은 요건을 인정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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