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한 달여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대전 영아 사망사건’의 친모가 20일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이날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5일 자신이 출산한 생후 36일이 된 남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하천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기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가 아기를 살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대전 유성구 빌라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했다고 말했으나, 이후에는 아기를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