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본안 소송도 조만간 진행”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법원은 최근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프티피프티의 네 멤버(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법원이 내린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 본안 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한 본안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지난 28일 피프티피프티가 계약 해지가 필요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피프티피프티가 본안 소송을 하기로 함에 따라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에선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계기로 ‘탬퍼링’ 방지 움직임도 일고 있다. 탬퍼링이란 스포츠계에서 유래한 용어로 소속구단(소속사)과 계약이 끝나지 않은 선수(아티스트)를 사전 접촉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국내 주요 연예 제작자 단체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한국제작자협회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만든 약관을 기반으로 한 연예기획사 표준전속계약서는 연예인이 회사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획사의 의무 조항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 K팝 산업이 성장하고 아티스트의 권리가 높아지면서 기획사의 의무 조항을 확대 해석해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매니지먼트 업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