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공판준비기일 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첫 공판에서는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등에 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하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내용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이날 공판에서 침묵을 유지한 채 본인의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정도의 답변만 짧게 했다.
검찰이 제시한 200여개의 증거 사용에도 동의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동선을 비롯해 범행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 및 실행 과정 등을 수사한 결과 이번 범행이 단독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유정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한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함구했다.
다음 공판은 10월16일 오전 열린다. 정유정측은 성장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이날 공판에 친할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인 정유정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재판에 대한 보도 등으로)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재판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이 부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