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다툼 여지”
위증교사엔 “증거인멸 우려 없다”
‘권력형 토착비리’ 검찰 주장 흔들
이 대표 “인권 최후 보루 증명”
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으로 청구된 이번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핵심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했던 검찰 주장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범죄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부장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낸 자료를 봐도 이 대표가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업자 뜻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한 혐의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은 든다고 했다. 그러나 유 부장판사는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며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거론하며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설혹 불법적인 대북송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지휘·승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충분치 않다고 본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지만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했다.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이날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를 통한 정치라는 세간의 비난과 비판을 경청하고 수사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 대표에게 죄가 없다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