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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끝에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신당역스토킹살인사건 1주기인 9월14일 시민들이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공간에 모여 신당역 직장내 성폭력 살인사건 피해노동자 1주기 추모 문화제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신당역스토킹살인사건 1주기인 9월14일 시민들이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공간에 모여 신당역 직장내 성폭력 살인사건 피해노동자 1주기 추모 문화제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전씨는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범행 전 피해자를 협박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2년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전씨는 스토킹 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스토킹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을, 살해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으로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씨의) 범행 모두 의도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수행됐고 범행의 최종 결과는 참혹하다”며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 진행 도중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범행 동기에 참작 가능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플랫]‘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 법적 공백 메워져도 여전히 부족한 ‘피해자 보호조치’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 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 김희진 기자 hjin@khan.kr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유족 “가석방 없어야”[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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