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됐다가 혐의자에서 제외돼 논란이 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사건 발생 당일 자신의 상관에게 채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해 허위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27일 임 전 사단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허위보고죄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현장 지휘 라인 중 한 명이었던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 이모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 당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고 경위를 허위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 8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서 3차 조사를 받으며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둑이 무너져 (채 상병 등이) ‘물에 빠졌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당시에는 (채 상병이) 물에 들어갔다는 생각은, 전혀 몰랐다”며 “주변의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고 인지했고, 장관님께도 같은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김 사령관은 이어진 4차 조사에서도 “1사단에서 강둑 부분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고 보고를 받고 장관님에게 동일하게 보고했기 때문에 제가 (추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 ‘예,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진술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야 채 상병이 물에 들어가서 수색작전을 하다가 물에 휩쓸려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2일이 지난 7월30일에야 제대로 된 사망 경위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사건 발생 당일 해병대 1사단의 고속상황전파체계 보고와 서면상황보고 어느 곳에도 ‘둑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언급돼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그가 대리하는 이 중령 또한 임 전 사단장에게 ‘둑이 무너졌다’는 내용이 아니라 “(채 상병이) 실족하면서 유속에 의해 (물에) 빠지게 됐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실족이 아니라 ‘둑이 터져서’라고 (상관에) 허위로 보고했다”며 “당시 임 전 사단장의 명령으로 강물에 입수한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해병대 사령관과 장관의 적법한 지휘 및 군사법권 행사 등을 방해하는 결과 초래한 것이므로 허위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 8월22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채 상병과 함께 수색 작전 도중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병사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