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만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결국 국내에서 기업집단 운영하는 CEO가 해외 투자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인데 경험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남북회담 수행 명단에 경기지사가 누락되면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가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500만 달러를 지급한 김 전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 달러의 비용을 지급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