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판결···검찰, 이재명·이화영 공모관계 입증할 수 있을까

김혜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손목시계를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사진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손목시계를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법원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수백만 달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진척이 없던 이 대표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쌍방울그룹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파장은 이 대표에게도 미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여했는지였다.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의 주된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도 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거나 둘이 공모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온 검찰에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와의 공모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다시 주어진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통해 차기 대선 등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가 지속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이 대표의 방북을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이 가장 원하는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한 배경에는 이 대표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후 대북제재로 약속한 비용을 전달할 수 없게 되자 이 전 부지사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승낙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전화로 김 전 회장에게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등 관련 상황을 전부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당시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건을 분리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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