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때려 숨지게 한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는 1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근엄하며 생명에 대한 침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험악한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고,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결국 살인에 이르렀으므로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더할 나위 없이 중하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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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 주장에 수긍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국가는 여타 헌법적 가치와 함께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보호해야 하며, 사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수의를 입은 최윤종은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1심 때 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낸 데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에 1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문에는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으나 불편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취지”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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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여러 번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사망했다.
▼ 김혜리 기자 harry@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