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행

정대연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지난 2월2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HJ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리그 미디어캠프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사진 크게보기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지난 2월2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HJ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리그 미디어캠프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2022년 6~9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황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황씨를 피의자로 불러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을 물었다.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해자들은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촬영 후에도 삭제를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황씨가 지난해 11월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살펴봤으나 ‘혐의 없음’ 처분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장시간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소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아직까지 피해자 보호가 두텁지 못한 현실 속에서 검찰도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고 그에 비해 사법부가 얼마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법이 나아갈 바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불거졌다. 황씨는 이 누리꾼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결과 해당 누리꾼은 황씨의 형수 이모씨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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