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수사’ 이대환·차정현 검사 포함 4인 연임 신청…8월 인사위 논의

강연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이끌고 있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공수처 검사 4명이 연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달 중 인사위원회를 꾸려 이들 일부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 소속 이대환 부장검사에 이어 최근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이 연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부장검사는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의혹 사건 등 공수처 내 주요 사건들을 이끌어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하려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공수처 검사 가운데 이번에 연임 여부가 판가름 날 대상은 이·차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5명이다. 수사3부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도 연임신청서를 냈지만 수사2부 김성진 검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연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현재 처·차장을 제외하고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까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7월19일자로 의원 면직된 김명석 전 부장검사의 후임에 대해서는 추후 채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오는 13일 오전 인사위를 개최하고 연임 신청을 낸 검사들에 대한 연임 여부를 논의한다. 이번 인사위의 주요 안건으로 먼저 연임 신청서를 제출한 이대환 부장검사의 연임 여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연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인사위의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위가 법에 규정돼있는 단체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위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란 솔직히 어렵다”며 “통상 인사위의 1차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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