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전지현 기자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절차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A씨는 음주 측정에 한 차례 응한 뒤 인근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받았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을 의미한다.

대통령실은 적발 6주만인 지난달 19일 A씨를 대기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다. 언론 보도로 음주 운전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A씨는 대통령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2022년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낼 당시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과 주고받은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에 이름이 등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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