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불구속 기소

김혜리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2명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의 돈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출신 조모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언론인들에게 금품 12억400만원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씨는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김씨의 혐의액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11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의 경우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액은 1억300만원으로 줄었다. 김씨에게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출신 김모씨는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씨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 로비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4월엔 이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석씨와 조씨는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15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석씨와 조씨가 김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보도에 영향을 미쳤냐’는 취재진 질문에 “유리한 기사를 내보내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는 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고, 관련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이 김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공모한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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