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정대연 기자    김혜리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권순일 전 대법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50억 클럽 회원으로 거론된 6명 중 지금까지 4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 재직 기간 동안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에서 소장·준비서면·답변서 작성 방향을 조언하고 수정작업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약정 이자도 명시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홍 회장에게 이자를 면제해 준 김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의 배임수재 혐의도 수사했으나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50억 클럽 의혹은 김씨가 아파트 분양수익을 정치·법조·언론계 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한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명단에 포함된 6명 중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의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세전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핵심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도 2021년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올해 초까지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그러던 검찰은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연루된 ‘재판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는데,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냈다. 김씨가 이 전 대표에 대한 대법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이 판결의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인사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22년 서면조사를 받은 뒤로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검토하고 혐의와 증거관계가 확보된 사안에 대해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증거관계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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