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번째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심사위는 내부위원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위원장)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쯤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에 들어서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복권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다른 외부 위원들도 “아직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될지가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다.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복권이 되면 형 선고로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복권 여부도 관심이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2개월의 형기를 채웠다. 조 전 수석과 함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사면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69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시행한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을,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을 사면했다.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해 경제인, 정치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총 980명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심사위 심사 결과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오는 13일쯤 열릴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별사면 및 복권 명단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