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사면대상자 심사 시작···김경수·조윤선 복권 여부 주목

강연주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8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번째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심사위는 내부위원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위원장)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쯤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에 들어서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복권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다른 외부 위원들도 “아직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될지가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다.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복권이 되면 형 선고로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복권 여부도 관심이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2개월의 형기를 채웠다. 조 전 수석과 함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사면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69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시행한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을,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을 사면했다.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해 경제인, 정치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총 980명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심사위 심사 결과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오는 13일쯤 열릴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별사면 및 복권 명단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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