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염려” 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 ‘JMS 정명석’ 추가 구속

강정의 기자

2개월 단위로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앞서 항소심 구속기간은 모두 연장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인 정명석(왼쪽)과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가 2019년 2월 18일 열린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인 정명석(왼쪽)과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가 2019년 2월 18일 열린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제공

외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9)가 추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지난 12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구속 심문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속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정씨는 오는 22일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과 대전지법 형사 11부에서 심리 중인 1심 재판을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된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검찰은 지난 1·3·6월 등 이미 3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준강간·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정씨와 정씨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 11부에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가로 기소된 정씨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여신도 2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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