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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대법서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정대연 기자    김혜리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교육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사진 크게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교육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014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 임기가 약 2년 남은 조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 한모씨도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한 ‘1호 사건’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채용 과정을 살펴본 감사원은 2021년 4월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4개월 간의 수사 끝에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특채에 반대하는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어 기소는 검찰이 했다.

지난해 1월 1심과 올해 1월 2심은 조 교육감이 받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서울시교육청 교원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특채에 관한 직권의 행사는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전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해당 후보가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은 상태에서 진행된 선거를 마친 후, 곧바로 전교조가 강력하게 요청했던 전교조 소속 퇴직 교사 5명을 임용한 특채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임용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을 뿐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3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교육감의 직 상실로 오는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그 전까지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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