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 남성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불법구금·고문 인정돼”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의 글을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재판에 넘겨져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남성이 4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A씨(66·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1년 5월 경북 경산에 있는 친구 B씨의 집에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할 목적 등으로 노트에 정권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반파쇼 찬가’를 작성 및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982년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그해 5월 2심 재판부는 각각 기각했다. 판결 이후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 유족은 지난해 6월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측은 “반파쇼 찬가는 단순한 낙서에 불과했다”면서 “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등에 따라 당시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잡아 가둔 뒤 진술을 강요하고 고문 등과 같은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 또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에 따라 A씨가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 전 경찰서에 불법 구금된 사실, 또 수사관들이 범죄사실 시인을 강요하며 고문 등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수사기관의 신문조서와 피고인 자술서·진술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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