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징역 18년

김원진 기자
지난해 4월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 압수된 마약음료와 설문지 등이 놓여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해 4월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 압수된 마약음료와 설문지 등이 놓여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건네 먹인 이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길씨와 공범인 마약 공급책 박모씨(37)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길씨는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했다.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다. 시음회에서 마약 음료를 건네 받은 학생은 13명이었다. 이중 9명이 마약 음료를 마셨고,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길씨와 박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이들은 이밖에 별도의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고 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씨(27)는 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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