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JMS 총재, 항소심도 징역 30년 검찰 구형

이종섭 기자

1심서 징역 23년 선고

검찰 “누범기간 동종범죄, 반성없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제공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정씨에 대해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이보다 낮은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500시간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준유사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정씨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종교단체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교인인 피해자들을 세뇌했고,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면서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해외 리조트와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씨는 항소심 재판 중인 지난 5월 여신도 2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관련 재판은 이번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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