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국힘 의원 검찰 소환조사

백경열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이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이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이 6일 검찰에 출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산경찰서는 지난 6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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