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공여’ 최재영 사건 수심위 회부···‘수사 적절성’ 재평가 받는다

강연주 기자    김혜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가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가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개 절차지만,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심위가 두 번 열리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이 최 목사 사건 수심위를 보고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한다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종결은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부심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부심위는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위원 15명이 참가하는 부심위는 수심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수심위에선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피의자인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는 부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신이 검찰에서 한 진술 일부를 부인하고 ‘김 여사에게 준 명품가방에 청탁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탁 및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는 답변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최 목사는 수심위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 출석을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로운 위원 선정 등을 고려하면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열리려면 대략 열흘 정도 걸린다.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이 총장의 직권 소집부터 개최까지 2주 걸렸다. 따라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이 총장은 오는 15일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이 사건의 종결을 희망했지만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는 그 이후 나오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까지 보고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선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과 최 목사 사건은 ‘별개’라면서도 김 여사 사건 처분 일정에 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은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사건으로 별개”라면서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다른 사건들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해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됐다.

법조계에선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열리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방침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여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준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마저도 처벌하지 못한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양쪽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 등의 적용 여부를 따져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다수가 법률전문가인 수심위원들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설령 두 수심위 결과가 엇갈리더라도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사항이기에 검찰은 2개의 수심위 결과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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