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상고 두 달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영상·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황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황씨는 이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황씨의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 사건과 별도로 검찰은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황씨를 재판에 넘겼다. 황씨는 두 여성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