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오 지사가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약식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협약식의 형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오 지사의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오 지사가 가담한 협약식 형태의 선거운동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찰과 오 지사의 기각했다.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형을 넘기지 않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