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직 유지 오영훈 “법리 해석 아쉽지만 더 신중하게 도민 위해 봉사”

박미라 기자
지난 10일 기자들과 차담회 중인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지난 10일 기자들과 차담회 중인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왔다”면서 “저 또한 제주인의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원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오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오 지사는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법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씨가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오 지사는 캠프 관계자였던 정씨, 김씨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해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오 지사의 혐의 중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협약식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오 지사가 비영리 사단법인 구성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자금 사용 역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만 오 지사가 이 행사에 법인 자금이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는 없었다고 봤다. 또 경선 과정에서 각 단체의 지지선언에 선거캠프가 관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실무 선에서 이뤄져 오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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