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해상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형사 처분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배의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받은 선장이나 선원 외에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박 ‘승운호’의 선주 김모씨와 ‘제2 승해호’의 선주 현모씨 유족들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단체에서 선주 측 유족들과 연결이 돼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두 선주의 배는 1971년 조류 등의 영향으로 각각 북한으로 넘어갔다.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은 귀환 이후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주들은 납북된 사실이 없지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7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피고인 103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경찰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가 증명됐지만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 재심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의 2차 직권재심 대상에는 승운호와 제2승해호 선원들이 대상에 올랐지만 선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주들은 선장·선원과 달리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고 형량이 벌금형에 그쳐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선주들이 선장·선원들과 달리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받지 않은 점,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대상에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당장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실질적인 피해를 봤던 선장·선원들에 대한 구제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이 수천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두 선주 측은 승운호와 제2 승해호 선원들이 직권재심 대상에 오른 점, 해당 선박의 선장·선원 등이 법원에서 진행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들도 직권재심 청구 대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선장·선원들이 무죄를 받았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던 선주들도 재심 절차를 거쳐 무죄를 받는 것이 맞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언급했던 만큼 검찰에서도 당사자들의 권리 회복에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해 5월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100명을 상대로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하면서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