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6시39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 서귀포 방면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간선버스 등 차량 4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치고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어수선한 상황을 틈 타 경찰이 출동하기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이튿날 오전 8시20분쯤 사고 현장에서 수키로 떨어진 곳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걸어 내려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점심 때 식당에서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음주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로 나왔다. 채혈도 해 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A씨는 또 2018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사고는 엄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뒤 도주해 음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한라산에 있다가 나타나 붙잡혔다”면서 “피해자가 여러 이며, 이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