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과거 외국에서 수억원대의 명품 시계들을 선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양씨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씨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여러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양씨도 국내에 시계를 반입하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최근 검찰이 외국에 있던 시계 업체 대표가 국내로 입국하자 그를 조사한 뒤 양씨를 재판에 넘겼다.
양씨는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했다는 내용의 입장을 이날 냈다. YG 측은 입장문에서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