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가상자산) 직거래’를 하자며 2억원 넘는 위조지폐를 건네고 3억원 상당 가상자산을 받아 챙기려던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피해자 C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처분하려고 하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B씨를 소개했다.
B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C씨를 만나 5만원권 4200장 총 2억10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건넨 뒤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았다.
하지만 C씨는 가방에 든 돈이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인 것을 확인하고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날 오전 3시쯤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도 같은 날 낮 12시쯤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