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서류, 주민센터가 수령
“공시송달 방법도 가능하다”
6천여만원 부과 취소 판결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영등포구 측은 “A씨가 해외체류 신고를 해서 주소로 등록된 곳에 송달했을 뿐이고, 송달 장소에서 누가 수령하는지는 영등포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장소가 되는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응봉동 주민센터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정해진 행정상 관리주소일 뿐 A씨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외 주소를 파악해 해외 주소로 송달하거나, 이것이 곤란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 등을 통해 송달이 가능하다”며 “응봉동 주민센터 직원에게 송달 수령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 신청에 따른 적법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고지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