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2명에 성매매 강요해 1억원 가로챈 20대 4명 구속기소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숙식 및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부부가 포함된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D씨 등 2명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고 1000여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이에 따른 수익금 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 B씨와 피해 여성 C씨가 실제 부부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 여성인 D씨 부모에게서 1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피고인 가운데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허위로 D씨와 혼인신고 한 사실도 검찰을 통해 밝혀졌다.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해자들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소송과 친권회복 및 양육자지정 등의 법률지원을 의뢰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생계비와 심리상담 등의 지원도 제공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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