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인터넷에 올린 의사가 20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12시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블랙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블랙리스트에 적힌 의사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없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씨는 지난 7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이름을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게재했다. 이 명단에는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온라인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리돌림을 했다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에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한 의사 명단’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인해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게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며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