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엄격히 판단해야”

김혜리 기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수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돼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지만, 검찰은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취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다음달 공소기각 결정은 확정됐다.

그런데 검찰은 2018년 7월 공소 취소했던 선행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A씨를 다시 기소했다.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공소취소된 경우에만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앞선 A씨 사건은 공소장에 흠결이 있어 공소를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기소 제한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또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정식 재판에 돌입하지 못한 채 증거조사 없이 공소취소됐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법원 입장에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검찰의 재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공소취소 후 새롭게 조사해 제출한 증거들은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조사해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이거나, 공소사실 핵심과 관련이 없는 증거라고 보고 검찰의 재기소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헌법이 규정하는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Today`s HOT
리투아니아 국회의원 선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도미니카의 불법 체류 추방 정책에 이주 허가를 받는 아이티인들 런던에서 일어는 겨울 연료 삭감 반대 시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암브로스와 르부쿤
새로운 허리케인 밀턴에 대비하는 주민들 영국의 차고스 제도 주권 시위
계속되는 전쟁.. 모로코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허리케인 밀턴이 상륙할 멕시코 상황
홍수로 피해 본 치앙마이, 구호 물품을 옮겨주는 코끼리 테니스 경기에서 힘차게 공을 치는 미국의 테일러 프리츠 볼리비아 축제 속 황소와 투우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주기 추모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