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김나연 기자

이 대표 “야당 말살 행위” 모든 혐의 부인…11월 ‘사법 리스크’ 분수령

<b>밝은 표정으로 법원 출석했지만</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밝은 표정으로 법원 출석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내달 25일 위증교사 선고
금고 이상 땐 대선출마 불가
15일엔 선거법위반 1심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25일에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위증을 지시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30일 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선거의 민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2003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누명을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거짓 발언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전 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지시했다면서 지난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 전 비서에게 신문사항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다”며 “이는 다른 위증 사례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고,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위증을 교사할 목적으로 김 전 비서에게 전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전 비서가 모를 리 없을 텐데 고민도 없이 ‘모른다’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김 전 비서가 ‘(김 전 시장과) 상의한 것은 맞는데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누군가와 연결됐을 텐데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해 직접 경험한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비서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 구속해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지시한 적 없고, 경험을 토대로 증언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사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KBS 취재진)은 저한테 오기 전에 취재해서 고발장이니 관련 자료를 다 가져갔다”며 “(최 전 PD가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하고 나를 만난) 시간차를 보면 그사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또 “김 전 시장은 저를 어떻게든 구속하고 싶어 노력했고, 검찰도 제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도 분명했다”며 자신을 의도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검찰의)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재판장님, 사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 아닙니까. (김 전 비서에게)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다”며 “위증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11월25일에 진행하기로 하면서 11월은 이 대표 재판 두 건의 결과가 나와 사법리스크의 향방을 가를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 대표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오는 11월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선거법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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