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시 최대 징역 5년 권고···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 강화

김나연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달 9일 제133차 회의에서 전문직 종사자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면 형을 가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양형인자의 적용범위 및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해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판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양형위는 추후 구체적 안을 확정한 후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양형위가 심의 중인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은 다음달 1일 제135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양형위는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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