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등에게 3급 군사 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군사기밀 보호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A씨(37)와 대부업체 직원인 B씨(27), C씨(32)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충청지역 모 군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 10명에게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해 모두 7개의 암구호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제안을 받은 군 간부는 10명이었으나 이 중 7명은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대출 상환할 무렵이 되면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채무자의 가족 등을 상대로도 채권을 받아냈다. 이들은 돈을 빌린 군 간부와 채무자 41명에게 1억856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연 20%)의 1500배에 달하는 연 3만416%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5월 충청 지역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육군 대위급 간부가 사채 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누설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간부는 지난 1월 상황실의 암구호 판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진 파일을 사채업자에게 보내주고는 2회에 걸쳐 모두 1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암구호를 누설한 간부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방첩사는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인 사채업자들이 사건에 대거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검찰과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대포폰 33대, 컴퓨터와 노트북 4대 등을 압수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대포통장, 가명 등을 사용한 이들을 4개월여에 걸친 추적 끝에 모두 붙잡았다.
검·경과 방첩사는 암구호가 채권추심 협박용 외에 북한 등으로 흘러갔는지도 수사했으나 대공 용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불법 대부를 위해 군사기밀을 불법 거래한 신종 유형의 범죄”라면서 “사건 관련자들이 유출·수집한 암구호 등 민감한 군사정보가 반국가단체나 외국에 전파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