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기소

강연주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밝힌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리창에 검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김창길 기자 사진 크게보기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밝힌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리창에 검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검찰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 관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알선업체 관계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모씨는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알선업체 관계자 김씨는 정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합계 15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정씨는 인테리어 업자 김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에 드는 공사비를 부풀린 다음 1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 과정에서 경호처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인테리어 업자로 하여금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에 달하는 7000만원에 매수하게 하고, 알선업자를 협박해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공사비 1억7600만원을 인테리어 업자 측에 떠넘긴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자신의 혐의 내용을 감추기 위해 감사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공사와 관련해서도 알선업체 관계자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정황도 파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자 김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정황을 발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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