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가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손해 배상해야”

김나연 기자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난 6월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묵념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난 6월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묵념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측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측 27명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2억4000만원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고되기까지 2년 넘게 걸렸는데, 인정액이 적은 데다 (피고가) 항소까지 하게 되면 최소한의 명예회복과 사과에 부합하는 조치가 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달 26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당일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선 후에야 “사건 당사자가 많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일정을 연기해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이 항의했다.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잇따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이 이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것은 지난해 6월이 처음이다. 지난 7월엔 삼청교육대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만~2억80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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