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행정·민사 소송 채비
서울시교육청이 당면하게 될 소송전은 크게 두 가지다. 교육부와의 소송과 지정취소된 학교들과의 소송이다.
교육부와 시교육청 사이에는 대법원 재판 또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절차적으로 옳았는지와 자사고 취소 권한이 교육부 장관, 교육감 중 누구에게 있는지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시교육청의 8개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협의 요청을 평가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했다. 시교육청은 이후 교육부와 협의하지 못하고 자사고 지정취소를 발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교육감이 지정된 자사고를 취소하려면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는 것이다.
교육부는 곧바로 이날 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169·170조(직무이행명령 조항)를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방침이고, 이후 교육부는 곧바로 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런 상황까지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다. 시교육청은 처분이 취소될 경우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하거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기로 했다. 대법원의 경우 이번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절차적으로 옳았는지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헌재는 자사고 취소 권한이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져본다.
한편 자사고는 시교육청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확인 행정소송(본안소송)과 집행정지(민사소송의 가처분에 해당) 처분을 함께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아도 별달리 손해가 없다. 교육부가 시교육청이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대로 지정취소를 취소할 예정이라 자사고는 곧바로 자사고 지위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1년간 늦춰놓은 만큼 법원으로서는 집행정지를 해줘야 할 시급성이 없다. 따라서 1심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지 않고 본안판결로 대신할 수 있다. 시기는 내년 4~5월쯤이 유력하다.
법정분쟁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는 소송기간에 진행되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이다. 안팎이 시끄러워진 학교들은 학생 모집에서 불리할 수 있다. 각 학교들이 학교 이미지 실추로 학생 모집에서 받은 손해를 보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