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 얼굴의 교육부···차별금지법서 ‘학력’ 빼자더니, 국정과제 실적선 ‘차별 철폐’ 홍보

이하늬·이호준 기자

차별금지법 금지 대상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입장을 냈던 교육부가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학력·학벌 차별 철폐 실적을 꾸준히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 서울 마포구 상암고등학교에서 학생이 OMR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 서울 마포구 상암고등학교에서 학생이 OMR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8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받은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추진현황(2020년 4분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해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과제의 실적을 제출했다.

2017년에는 ‘기회균형선발 안내 및 홍보’를 실적으로 냈고 2018년에는 대입에서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유도하고,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출신고교 등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제출했다. 실제 2018년 8월 발표된 2021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보면 ‘출신고교 등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2019년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에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포함시켰다. 대학에서 입학생을 뽑을 때 출신 고교를 블라인드 처리했는지 여부를 따져 지원 사업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면접에 한정됐던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 전 과정으로 확대했다는 실적을 보고했다. 2020년 3분기 실적으로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 방안 안내라고 밝혔는데, 교육부가 차별금지법 금지 대상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낸 시기와 겹친다.

이에 대해 배진교 의원은 “국조실에는 학력·학벌주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여러 일을 해왔다고 실적을 보고해놓고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오른손이 한 일과 왼손이 한 일이 다르다”며 “어느 것이 교육부 생각인지, 무엇이 문재인 정부 입장인지 명확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 신중검토라고 낸 것은 20대 국회 당시에 냈던 의견을 인용하면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앞뒤가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수정의견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력은 성,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차별금지법 금지 대상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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