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장 자녀 하나고 부정편입학 불기소 처분, 전교조 “특권층 봐주기”

이하늬 기자

자녀의 하나고등학교 ‘부정 입학’ 의혹을 받아 온 동아일보 사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 사건을 고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특권층 봐주기 수사의 끝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6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김모 전 하나고 이사장, 이모 전 교장, 정모 전 교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불기소 처분이다.

김 사장의 자녀 김모씨는 2014년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에 편입했고 2015년 김씨가 성적 조작을 통해 입학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나섰고 김씨의 면접 점수가 채점 때보다 높게 매겨졌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후 편입학 당시 동일한 평가자가 작성했다고 하는 개별서류평가표와 개별면접평가표의 필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2019년에 재고발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등 기초적인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불기소처분에 대해 28일 성명을 내고 “제기된 의혹 중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며 “특권층 봐주기 수사”라고 말했다. 이들은 면접 점수가 뒤바뀐 것, 서류 평가 점수가 자의적으로 매겨진 것, 동일한 평가자가 작성한 두 종류의 평가표 필적이 다른 것 등을 쟁점으로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하나고가 2011~2014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보정 점수를 부여해 남학생 합격 비율을 높였고, 2011~2015학년도까지 공개 채용 없이 정교사 10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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