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논문 검증 안한다는 국민대에 “합당한지 검토하겠다”읽음

이하늬 기자

국민대가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교육부가 “합당하게 처리된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작성한 논문들과 관련해 국민대, 학회,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작성한 논문들과 관련해 국민대, 학회,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국민대가 지난 10일 발표한 박사논문 예비조사 사전 승인결정이 연구 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2012년 8월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7월 김씨의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의 처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은 처리가 합당하게 이뤄졌는지를 지침에 맞춰서 검토·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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