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시효 만료 이유로 '의혹 논문' 검증 못 미룬다

이호준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열린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열린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국민대 김건희씨 논문 표절 의혹처럼 ‘검증시효 만료’ 등 자체 규정을 이유로 논문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않는 대학들에 정부가 규정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대학 측의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교육부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일 열린 제22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 검증시효 폐지 등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만들고, 교육부 장관이 그 자체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내용에 대한 정비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는 훈령으로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조사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교육부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부인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 건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1년에 이미 시효를 폐지했는데도 아직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대학들이 있다”며 “국민대를 포함해 연구윤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커서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연구윤리 확보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엄정한 연구윤리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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