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도 학폭 조사…학폭 가해자 전학기록 학생기록부 남긴다

고희진 기자

내년부터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교사가 학교폭력 징후를 발견했다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에도 2년간 보존키로 했다.

신고 없이도 학폭 조사…학폭 가해자 전학기록 학생기록부 남긴다

정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5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폭력을 조기 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2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피해 학생의 신고가 없어도 학교가 학교폭력을 조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가이드북의 ‘(학폭) 신고 및 접수’ 항목에 “학생 관찰,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한 담임교사, 교과교사, 상담교사 등은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학교폭력 신고 없이도 학교폭력 사안조사 실시 가능”하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다.

피해자의 신고 이후 가해자들의 보복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지책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가해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항목에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집단따돌림 및 명예훼손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신고 후 2차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도 개발해 교육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재 조치는 강화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이를 위해 전학 조치 등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해당 내용를 학생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3항 1호의 삭제를 추진한다.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 가해학생 조치 4~6호를 받은 학생의 경우 현재까지는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학생부 기록 삭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학생의 졸업 전 특별교육 이수 여부 및 반성 정도, 긍정적 행동변화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고려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선·후배 등에 의한 학교폭력이 빈발한 운동부의 경우, 가해 학생선수는 폭력 사안조치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대회 참가 및 선수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엔 즉시 분리가 가능하도록 직위해제 근거를 마련한다. 성비위로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교원이 교단에 복귀한다면,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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