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피해자와 온라인 접촉도 금지

이호준 기자

정부 학폭대책위 시행안 심의…‘원스톱 보호 시스템’ 구축

휴대전화·SNS 접근 등 불가
‘전학 조치’ 받은 가해 학생
졸업 후 2년까지 생기부 기록
체육특기자 심사도 학폭 반영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온라인상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접촉금지 조치 대상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포함된다. 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교사·경찰이 언제나 피해학생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비대면 교육이 늘고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학생 접촉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SNS 등을 활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해 학생이 수시로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을 즉시 신고하고 GPS 파악을 통해 교사·경찰이 돕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피해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학생 정보를 상급 학교 진학, 학교 전출·전입 시 공유해 지속적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감시·관리도 강화된다.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8호 조치)를 받을 경우 이런 사실이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되도록 한다.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졸업 전 삭제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히 심의해야 한다. 문제가 된 학생 운동선수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한다.

온라인상의 학교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도구 개발도 확대된다. 원격으로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구를 개발·보급하고,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교원의 원격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한편 학생 간 또래 상담이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관련 콘텐츠 30종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내 폭력 발생은 소폭 감소했지만,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학교 밖 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해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0%로 같은 해 1차 조사보다 0.1%포인트, 직전 표본조사인 2019년 2차 조사보다는 0.2%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 비중은 2019년 2차 조사 39.0%에서 42.6%로, 사이버폭력은 8.2%에서 10.8%로 모두 늘었다.


Today`s HOT
인도 44일 총선 시작 주유엔 대사와 회담하는 기시다 총리 뼈대만 남은 덴마크 옛 증권거래소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불법 집회
솔로몬제도 총선 실시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 폭발
수상 생존 훈련하는 대만 공군 장병들 시드니 쇼핑몰에 붙어있는 검은 리본
폭우로 침수된 두바이 거리 인도 라마 나바미 축제 한화 류현진 100승 도전 전통 의상 입은 야지디 소녀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