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확진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 유지…학내 확산, 형평성 문제”읽음

이호준 기자
김상민

김상민

코로나19 확진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학생·학부모 요청과 관련해서, 교육 당국이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역당국이 확진학생의 시험 응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지 만 하루만으로, 학내 코로나 확산 우려와 기존 시험 미응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부터 약 한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에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과 긴급 회의를 실시한 결과 ‘확진학생의 응시제한 원칙’을 유지키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제8조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분류돼 등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기존 시험성적에 기반한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았다.

교육부는 앞서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와 관련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학교 방문 등을 실시했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방역지침에 따라 본인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 동거인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검사 등의 경우에도 등교중지 학생으로 평가 응시가 제한되었던 학생들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다른 여건으로 인한 별도 고사실의 차이, 동일 학교 내에서도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의 차이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평가의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체육관이나 강당 등을 별도 고사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환경의 차이로 인한 공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또 “전국 570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학교당 3~5일간 중간고사를 실시할 경우 확진 학생의 장기간 외출에 따른 교내·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있다”면서 “감독으로 배정되는 교원 수급문제, 감독 교원의 감염 우려와 반발, 비확진 학생 및 학부모의 반발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감염병 확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응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어 “확진 학생의 평가 응시를 허용하더라도 응시 강제는 불가능한 만큼 확진 학생이 시험 응시와 성적 인정점 간 유불리를 고려하여 응시 여부와 응시할 과목을 선택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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