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227만명에 소득세 5500억원 환급읽음

이호준 기자

플랫폼 노동자 등 환급금 찾기 쉽게 개편

울진·강릉· 동해 등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

소득세 납부 기한 8월31일까지 3개월 연장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227만명에 소득세 5500억원 환급

정부가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을 대상으로 5500억원을 환급한다.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는 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세청이 이들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세당국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실제 소득세 신고 결과 올해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을 계산해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절차를 어려워하다 보니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별도로 세무 대리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환급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환급 대상은 총 227만명이며, 환급액은 5500억원 규모다. 환급을 받으려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2020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소득자이면서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8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배달 라이더 A씨가 세금 59만4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와 본인 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은 4만2480원이므로 A씨는 49만752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여부는 5월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5월 2일부터 환급액과 세액 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환급안내문이 발송된다. 대상자가 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 명의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 절차는 완료된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 534만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역시 8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 세정 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 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도·소매 15억원, 음식·숙박업 7억5000만원 등 업종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는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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