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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전무하고 통계는 미비···사각지대에 있는 ‘고딩엄빠’

남지원 기자
일러스트|김상민 기자

일러스트|김상민 기자

육아와 생계활동, 학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들이 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교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미혼모’가 아닌 청소년 부모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없어 정부가 이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최근에야 청소년 부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25일 교육부와 교육청,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 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학교·평생교육시설 교육비나 검정고시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여가부와 교육부, 교육청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사업은 하면서도 ‘청소년 부모’를 위한 사업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고교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지원 사업은 하지 않는다. 청소년 부모 대상으로 여가부가 실시하는 사업은 상담과 법률지원 등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올해 7월 시작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뿐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만 지원하고, 청소년 미혼부나 청소년 부모 대상 사업은 아예 운영하지 않았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교육청은 미혼모 위탁교육 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소년 부모가 몇 가구나 되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추계조차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통계청은 청소년 부모 가구를 2479가구로, 행정안전부는 2260가구로 추산하는 반면 여성정책연구원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기반해 청소년 부모 가구를 8191가구(2019년 기준)로 추산했다.

서 의원은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 부모를 일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과 묶어 교육지원을 한다면 (이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 6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연말부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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