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출석 정지 ‘즉시 분리’…생활기록부에 ‘징계’ 기재 신중 검토

김태훈 기자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

교사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하게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도 법으로 보장한다.

29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례가 알려지는 등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교사의 지도 권한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 가운데 하나로 포함하고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명예훼손·모욕 외에 교사의 수업 모습을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 등도 새롭게 교권침해 행위로 추가할 방침이다.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내려 교원과 즉시 분리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은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해도 교사가 특별휴가를 쓰는 등 우회적 분리 조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를 본 교원이 요청하면 학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지원관은 “인권침해, 낙인효과 등 양면을 살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협약을 체결해 지역 단위 교권보호 조례 신규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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